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소득인정액 조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추가 지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함. (주택, 예금, 부동산, 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란 수급 신청자의 부모, 자녀를 포함한 직계 혈족을 말하며 이들이 경제적으로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합니다. 다행히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주거, 교육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조건

※ 부양의무자가 있다하더라도 다음 조건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 거주, 교도소 수감 등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가족 기능의 해체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 거부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3.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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